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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칼새157
깔끔한칼새1574일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했기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네요. 월급은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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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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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단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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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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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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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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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법에 따라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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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처리되는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나,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며칠 기다려보신 후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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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가 늦어지거나 회피할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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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실신고 처리는 1~2일 정도 소요되니 그 후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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