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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용기있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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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알바하기로 했어도 근무 전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6개월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 시간은 화수 오후 근무입니다.

8월 첫째 주 근무 이후인 8월 7일쯤에 점장님께 이번달까지 밖에 못 할 것 같아 카톡을 보냈습니다.

첫번째 사진이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을 때

두번째 사진은 월요일(마지막 주 근무 전날인 25일)에 점장에게 온 문자입니다.

세번째 사진은 제가 여태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고

네번째 사진은 점장에게 온 답장입니다.

아무리 이번달까지 그만둔다고 했어도 근무 전날 갑자기 이렇게 톡으로 잘라도 되는지, 혹시 상대쪽이 잘못한 거라면 신고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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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이번 달까지 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해당 의사표시에 “회사 요청 시 그 이전에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귀하의 의사표시를 편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누락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은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ㅊ귀하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애초에 귀하가 이번 달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정상적인 경우라면 9월 1일부터 근로할 사람을 모집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의 기간만 주었다면 1달의 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2가지 조치 모두 불이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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