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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추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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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하여 병원 기숙사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나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찾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기숙사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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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보증금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갈 수 경우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는 효과를 지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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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병원기숙사라면 전월세계약을 안하셨다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내고 전월세 계약을 했을때 보증금 선순위보장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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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라는 형태로서 근무처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임은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기숙사이지만 사적인 임대차와 같은 형태로 보증금과 윌세를 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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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효력이 발생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로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입니다. 즉 대항력 자체는 전입신고에 따라 이미 효력을 부여받으신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기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보증금없이 제공하는 기숙사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하여 병원 기숙사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나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찾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기숙사도 포함인가요..?

    ==> 병원 기숙사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하지만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알자를 받는 이유는 계약종료 후 보금 확보 차원에서 경매신청시 최우선 변제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숙사도 확정일자를 받는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병원이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될리 만무하지만 ㅡ ㅡ?

    시간내어 주민센터를 방문 계약서에 확정일자 직인을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트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확정일자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