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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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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1주일정도 시간을 주었는데 임차인이 바쁘다고 차일피일 이사를 미루고 있는데, 전화도 한번했고 문자통보도 했는데 연락도 안되네요 ㅜㅜ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 일수로 보증금을 차감할수 있나요? 효과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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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차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명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퇴거 요청과 함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임시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퇴거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되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