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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 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로 입사하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

그 자체로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며 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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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것 자체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늦더라도 작성하면 고의가 없으니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전에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늦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날인 및 1부 근로자 교부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시 가능한 한 빠르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로 한 날 이전 또는 당일에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위반이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록 나중이라도 근무 시작일로 소급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