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수습이 끝나면 토요일은 근무를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매주 출근을 하라고 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한주간의 일정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12시에 퇴근을 하고요.
이럴때 특근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장근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이를 넘어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대가이며 근로 제공시에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기에 1일의 8시간, 1주의 40시간을 도과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여 무급으로 연장, 휴일근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휴일 근로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아닌 교육시간 등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단지 한주간의 업무를 보충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수령하시는 임금에 이러한 연장, 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해당 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특근이나 야근 등 근무하는것이 의무적인
경우 특근 등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사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지급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출근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근이며,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시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휴일수당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회사가 지정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의 법정수당에 대해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특근수당을 주는 경우라면 수습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월~금까지 40시간을 이미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또는 휴일 처리인 회사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 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수습’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수습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백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