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4년 1개월 (자발적 퇴사), 8개월 (자발적 퇴사)
합 4년 9개월 일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되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210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실업급여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5년이 넘는 경우 21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5년이면 계산 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210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10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다음 사업장에 입사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