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수습기간 3개월 계약하고 한달 반만에 사수가 일같이못하겟다해서 짤리는 경우가 많나요??? 이런경우 신고는 불가능하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해고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신것인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지만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것인지 분명히 말씀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다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 입니다. 하지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50여일 만에 해고당하셨다면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만 금전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을 때 인정됩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자유롭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체 입사 근로자 대비 사건발생 비중으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수가 수습평가를 낮게 주어 상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방식 또는 평가 자체도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수는 해고 권한도 없는데 사직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