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결정문받고 내버려준지는 15년?20년? 너무 오래됐는데 어렴풋이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는돈이면 절차등등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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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5년이상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결정문이라면 혹시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하신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