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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1년이상 유지했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한달지나서 단기계약으로 1개월정도 알바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은 주 몇회여야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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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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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한달 지나서 단기계약으로 1개월 정도 알바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은 시간 일하면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으로 일하세요.

    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의심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아래의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는 계약만료로 그냥 종료시키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서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 월 60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할 것인데, 근로시간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도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