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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월요일-금요일 9:30~5:30

토요일 9:30~12:30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195만원 맞나요??

한달기준으로 평일 수요일 두번 월차 토요일은 서비스 개념으로 두번 월차 쓰라고 하던데

사대보험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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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유권 노무사
    손유권 노무사
    노무법인 유영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평일 및 주말 휴게시간을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8시간+주휴 38/5시간)×4.345주×10,030원=1,987,2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평일 수요일 2번 월차와 토요일 서비스 개념의 2번 월차의 조건(유급, 무급 여부 등)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월요일~금요일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고, 월간 수요일 2회는 무급휴무일, 토요일 2회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세전)으로 1,9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09:30~17:30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 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 09:30~12:30 → 1일 3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간 총 38시간(7시간x5일+3시간x1일)을 근무하게 되고,

    1주간 개근할 경우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195.525시간(45시간x4.345주)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을 통해 1개월 중 수요일에 2회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2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총 14시간(수요일 7시간x2회)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1,950,000원을 181.525시간(195.525시간-14시간)으로 나눈다면, 약 10,743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정한 근로조건을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및 휴(무)일 배정과 유·무급 처리 여부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월~금 7.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

    토요일 2.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2.5시간=40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8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209

    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2,096,270원으로 산정됩니다.

    2)

    만약 월~금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월~금 7시간근로, 토요일 2.5시간 근로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2.5시간=37.5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96

    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965,880원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2)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2)항과 같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월차가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