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티사냥을 하던 도중 의도적으로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를해서 디스코드에 닉네임을 검색해서 링크를 걸고 겹사범을 박제를 했는데 저를 고소를 했다고 dm을 받았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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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명만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고소를 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접수만으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단계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특정성이 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