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 신청할때 보통 몇일전까지 신청하시나요?
다니는 회사가 전달 말일까지 휴가신청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일 있으면 끼워주기도 하는데요. 한달전에 휴가잡는게 틀어질때가 많아요. 보통 회사들은 몇일전에 통보하고 휴가를 가게되나요?
보통 여름휴가 등 정기적인 장기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오래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직원들끼리 휴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외 하루 이틀 정도 단기로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휴가일 3일 또는 5일 전에 신청하거나, 부득이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보통 휴가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미리 휴가 신청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휴가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다르나 스케쥴 근무로 돌아가는 경우 사전에 시기를 협의해야 하기도 하고
당일 신청도 가능한 회사도 있겠습니다
휴가 사용을 몇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1~2주 정도가 일반적이며 휴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휴가가 어떤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한달전에 휴가잡는게 틀어질때가 많아요. 보통 회사들은 몇일전에 통보하고 휴가를 가게되나요?
네. 보통의 회사보다는 너무 일찍인 것 같습니다. 며칠전, 혹은 1주일전이 많습니다.
휴가를 몇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는 휴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