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
저한테 불리한가요?
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
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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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 누구 부모가 반대하는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식 투자한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본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채무도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 규모나 현재까지 납입한 대출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지분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