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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예를들면 가게세를30씩받기로해놓고 갑자기40으로올려달라하거나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어느정도 계약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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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범위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갑자기 10만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민사상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갑자기 30 %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부당한 요구일 것으로 보입니다.

    폭언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해볼 수도 있고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