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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많이진실된자라
많이진실된자라

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유명인이 있습니다.

이 유명인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부분적인 화석만 가지고 복원할 때 부정확함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생물 복원 시 부정확함을 알리는 것이니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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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익적인 목적은 어떠한 사실 적시 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필요 할 때인데, 교육 목적으로 그러한 예시를 드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진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될 소지가 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