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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매257
호화로운바다매25723.05.10

전세대출 누구에게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지 아니면 임차인 계좌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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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잔금일오전이나 휴일일때는 전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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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 계좌로 지급하기도 했으나, 전세자금 외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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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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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입금됩니다. 또한 상환시에도 기보증금중 전세자금대출금액은 임대인이 대출주체에게 상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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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경우 전세잔금일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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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는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급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대출승인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퇴거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상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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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보증금대출은 계약서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불했을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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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승인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임대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계약취소 및 계야금 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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