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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겁나청순한늑대
겁나청순한늑대

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일반 공제증여로 오천을 받았고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1억 3천 정도 돈을 받을 예정인데 1억은 계좌이체로 받고 3천 정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x) 받을 예정입니다. 1억은 결혼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천은 그냥 받아도 큰 문제 없겠죠? 부모님이 최근에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시네요.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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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었다면, 올해 결혼증여공제로 1억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천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증여의심거래는 아니겠지만, 추후 계좌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10년 이내 상속이나 사업관련 조사 등)에서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알 길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전세지원금이라면 대부분 증여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중요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