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공제근로내역 정정신고 .
회사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의 근로 일수는 올리지않아도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리려고 합니다.
1.퇴사 후에 신고해도 되나요?
2.급여명세서(근로일수 표시)와 월급내역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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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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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한이나 제출 서류 요건 등 관할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와 월급 내역이 있으면 근로 내역 증명에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