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3개월일 때 월급을 적게 받나요?
이번에 첫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이 있더라구요
따로 더 적게 받는다? 이런건 안적혀 있었는데
안 적혀 있어도 수습기간에는 더 적게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임금에서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덜 지급된다는 조항이 따로 없다면 수습기간이라고 적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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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임금을 따로 표기해놓지 않으셨다면 삭감된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 감액 기준이 없다면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둔 경우에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감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감액에 대한 말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하더라도 급여를 저하시키려면 따로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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