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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물수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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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일 때 월급을 적게 받나요?

이번에 첫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이 있더라구요

따로 더 적게 받는다? 이런건 안적혀 있었는데

안 적혀 있어도 수습기간에는 더 적게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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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임금에서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덜 지급된다는 조항이 따로 없다면 수습기간이라고 적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임금을 따로 표기해놓지 않으셨다면 삭감된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 감액 기준이 없다면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둔 경우에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감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감액에 대한 말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하더라도 급여를 저하시키려면 따로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