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밀양이니 부산이니 20여년 전 사건 관련해서 신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언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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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사건 자체를 재조명할지언정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적제재를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과도한 신상털기, 악의적인 중상모략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제재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유튜브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기에는 법원 실무상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