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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낙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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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밀양이니 부산이니 20여년 전 사건 관련해서 신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언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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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사건 자체를 재조명할지언정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현행법상으로는 사적제재를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과도한 신상털기, 악의적인 중상모략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제재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유튜브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기에는 법원 실무상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