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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될 사람들이 모여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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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수십가지 요건중 하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계약서 입니다.

      연장계약은 필요 없으나 신규계약에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을 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될 사람들이 모여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즉,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인과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보험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건 허그 및 hf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중개사 직인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면

      인근 부동산에 말씀드려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대필료[10 ~ 20만원] 지불하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직인을 요구합니다.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

      단, 최초 계약이 아닌 갱신시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