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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접수했는데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돼서 피의자중지로 수사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피의자 소재 파악이 계속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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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종결은 아니지만 고소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소재파악을 위한 지명수배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소재가 파악되면 그때 다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