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반환해야하나요? (세무사 실수로 수습기간에 80% 지급인데 100%로 지급 받았을 때, 월급 매달 5만원씩 더 입금 됐을 때)
이 경우 반환해야하나요?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여태 더 지급했던 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급여명세서도 퇴직 전 2개월 정도치만 받아서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말하시길 세무사 실수로 수습기간에 80% 지급인데 100%로 지급 했고(근로계약서에는 80% 지급이라고 되어있음), 월급도 매달 5만원씩 더 입금 됐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이 금액을 전부 반환하면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는 비채변제라는 것이 있는줄 몰라서 조사관님께 알겠다 제가 더 받은건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ㅠㅠㅠ...
1. 안돌려주면 횡령죄나 부당이득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ㅠㅠ....
1-1. 사측에서 민사소송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이 경우 비채변제가 적용되나요? 채무 뭐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3. 조사관님한테 알겠다고 사측에 반환하겠다 한 경우 2번이 적용되도 꼼짝없이 반환해야하나요?.. 사측도 첨에 제가 제시한 금액 달라할때 준다해놓고 담달에 그만큼 못주겠다 연차수당보다 자기쪽이 반환 받을게 많다 말을 번복하긴 했습니다..
일주일내내 사측이랑 실랑이 하느라 빨리 끝내버리고 싶네요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사용자의 과실로 초과지급된 경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채변제를 주장하려면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착오계산으로 임금이 과다 지급되었을때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수준의 공제는 불가능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채변제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나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채변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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