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반환해야하나요?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여태 더 지급했던 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급여명세서도 퇴직 전 2개월 정도치만 받아서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말하시길 세무사 실수로 수습기간에 80% 지급인데 100%로 지급 했고(근로계약서에는 80% 지급이라고 되어있음), 월급도 매달 5만원씩 더 입금 됐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이 금액을 전부 반환하면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는 비채변제라는 것이 있는줄 몰라서 조사관님께 알겠다 제가 더 받은건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ㅠㅠㅠ...
1. 안돌려주면 횡령죄나 부당이득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ㅠㅠ....
1-1. 사측에서 민사소송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이 경우 비채변제가 적용되나요? 채무 뭐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3. 조사관님한테 알겠다고 사측에 반환하겠다 한 경우 2번이 적용되도 꼼짝없이 반환해야하나요?.. 사측도 첨에 제가 제시한 금액 달라할때 준다해놓고 담달에 그만큼 못주겠다 연차수당보다 자기쪽이 반환 받을게 많다 말을 번복하긴 했습니다..
일주일내내 사측이랑 실랑이 하느라 빨리 끝내버리고 싶네요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