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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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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받고 싶어요 ..2024.8.3

저는 2024년8월3일 입사하여 연월차 5일 남은 상태에서 연월차 3일 사용하지 않고 7월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고자 할 건데 퇴직금 주세요 하니 알았다 하고선 오늘 366일 일안했으니 퇴직금 못준다 하고 연월차는 주겠다..7월31일 그만둬라합니다..처음 말했을 때 알았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는데..

구두로만 퇴사 날자 말했고 서면상 퇴직 신청서는 작성 전입니다..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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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3일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2025년 8월 2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약 구두로라도 7월 31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였으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합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2025.7.31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2024.8.2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해야 2025.8.3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자가 말한 것을 전제로 사직일자 협의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5.7.19 이므로 빠르게 사직일자를 2025.8.3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2025.8.3 이후 퇴사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문자 등으로도 사직일자 기재하여 증거자료 확보해 두세요)

    사용자가 수리하던 안하던 2025.8.2까지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2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8월 3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직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 5일 중 2일을 추가로 사용하여 2025년 8월 2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5년 8월 3일자로 퇴직하겠다."라고 말하였다면,
    서면(사직서 등)으로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에 대해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근로일이 7월 31일까지라는 서류 등에 일체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