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회사 휴가였습니다.
휴가가 5일인데 연차를 땡겨써서 휴가를 가라더군요.
그럼 저는 수습기간이고 입사 후 5개월 동안 월차가 없는데
수습기간 후 잘리게 된다면 강제로 땡겨쓴 월차에서 깎이는 급여는 저만 리스크잖아요… 더군다나 회사에서 조퇴요구하니 지금도 연차 월차 마이너스라고 쿠사리 줍니다…
좀 서럽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퇴사하면 그동안 당겨쓴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퇴요구나
연차를 강제사용 하는것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 발생 전 선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회사 휴가로 소멸해버리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갈음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