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말캉말캉한정치인
말캉말캉한정치인

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회사 휴가였습니다.

휴가가 5일인데 연차를 땡겨써서 휴가를 가라더군요.

그럼 저는 수습기간이고 입사 후 5개월 동안 월차가 없는데

수습기간 후 잘리게 된다면 강제로 땡겨쓴 월차에서 깎이는 급여는 저만 리스크잖아요… 더군다나 회사에서 조퇴요구하니 지금도 연차 월차 마이너스라고 쿠사리 줍니다…

좀 서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퇴사하면 그동안 당겨쓴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퇴요구나

    연차를 강제사용 하는것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 발생 전 선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회사 휴가로 소멸해버리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갈음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