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제가 아는 중견기업 임원분이 임원들은 회사에서

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업의 임원급 (상무, 전무 등) 들은

월차 사용이 제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 중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연월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임원이라면 근기법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사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지않으며 별도 계약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등기 임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에 있으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보장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관련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부 임원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