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
교대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비 없다고 관리자가 그러던데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기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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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이 되며,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혹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