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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책임감을가진백숙
종종책임감을가진백숙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해당 업체에서 일하면 당근 알바 후기를 남길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우 바쁜매장,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시급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혹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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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으나 위와 같이 사실위주로만 기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해당 사실이 실제 사실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면 해당 사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될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