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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렬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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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 전환 시점 3개월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이고 본 직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말에 당직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에 대한 세금은 해당 병원(사용자측)에서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1주에 2일 (토일) 일할 예정이라 월 8-10일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당직 개념이다 보니 월 140시간 이상 될 것 같고, 소득도 월 400만원 이상 받을 예정이라 4대 보험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 생각입니다.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추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본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합쳐지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져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의 아르바이트는 딱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 (3개월) 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근무한다고 했을 때 3개월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시점이

1) 90일 경과하는 시점인 12월 12일 인지

2) 11월 1일 인지

3) 12월 1일 인지

그리고

2.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3개월이 지나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 금액이

1) 9월 13일~12월 31일 까지 받은 총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2) 9월 13일~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점(그게 12월 12일이든 11월 1일이든 12월 1일이든)까지의 소득은 분리 과세라서 종합소득세 가산이 안되고, 그 이후~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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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 90일입니다

    2. 과표는 받은 금액 전체가 올라갑니다 (대표원장님이

    신고 하신내용대로)

    자세히 적어드리자면 일용직이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4대보험 근로자로 변경 되는 형식이 아닙니다.

    처음 신고부터 일용직이면 끝까지 일용직이고 근로자면 근로자로 신고죠. 세무사에 따라 기간 상관 없이 일용직으로 징검다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건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과 근로의 형태로 보아 3개월 여부에 관계 없이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사업자에게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시 현행 세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