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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2

생리휴가를 쓰면 연차휴가 산정시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올해에 생리휴가를 며칠 사용하면 다음해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가요?

생리 휴가가 출근율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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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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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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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율은 생리휴가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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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출근 간주되므로 연차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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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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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리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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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생리휴가(무급)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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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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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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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나 연차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상출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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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 주휴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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