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생리휴가를 며칠 사용하면 다음해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가요?
생리 휴가가 출근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율은 생리휴가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출근 간주되므로 연차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리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생리휴가(무급)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나 연차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상출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 주휴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