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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집게벌레276
총명한집게벌레27621.09.14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녕하세요

1심에서 승소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여 피항소인은 민사소송에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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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되면 대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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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 답변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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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은 첫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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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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