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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오소리269
거창한오소리269

원룸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중도 퇴실 하려고 하는데

9월 7일에 원룸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9월 13일정도에 집주인분에게 이야기해서 방역을 한번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엄청 많이 나와요 하루에 3마리 4마리씩 잡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한번 더 방역을 하기로 했는데 해결이 안된다면

하자로 인한 중도 퇴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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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의 수선의무 행위로 방역을 실시를 하였음에도 임차한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생을 할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주하는데 얼마만큼 하자가 있는지 또한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는지를 증명을 하실 경우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바퀴벌레가 생기면 쉽게 박멸이 되지않고 여러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게 소독을 해야 박멸이 됩니다

    그런문제로 중도퇴실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중요하니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로 인해서 방을 빼는 것은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역을 직접 불러서 실시한다고 하고 이를 청구토록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고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트랩이라든지, 주변에 약을 치거나 트랩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두번 바퀴벌레를 잡으면 이미 그 집에 다른 곳에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약을 쳐두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문틈으로도 충분히 바퀴벌레는 들어올 수 있고, 날라도 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는 환기할 때 잠시 열어두고 나머지는 잠궈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연결되는 맨홀 내부에도 관리해주는 것이 좋으나 매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레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다면

    민법 618조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제한되므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방역이 아닌, 세스코같은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달라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을 하시려면 계약 해지 사유가 필요한데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해서 중대한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을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바퀴벌레 나온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하고 우선적으로 방역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당연해지가 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이유 자체가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있어 얼마만큼의 장애요인이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방역등의 하자수선 및 보수 의무를 진행하고 있기에 보수의무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도 벌레가 심한 수준이라면 가능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를 주장해보시고 임대인이 무리한 위약사항을 제시하고 해지를 거부할 경우 법률전문가등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단순 방역이 아닌 전문업체를 통한 진단 및 방역을 진행해보시고 해당 업체에 판단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객관적인 입증하여 퇴거를 주장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