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퇴직한다면 퇴직금 얼마 정도 수령하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하...무슨 말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2018.10에 입사했구요.

현재 실수령이 290만원입니다. 연봉 이번에 동결되어 이 금액으로 1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얼마 정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실수령액만으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퇴직일일 정해지시는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가정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세전기준) 14,709,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4.5년 근무하셨고, 별도 상여나 성과급 없다면

      퇴직금 약 1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290만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 입사하셨고 지금 퇴사하신다면 4년 5개월 정도 되니 290X4.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