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09:00~13:00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킬때 근무 성격 상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안. 4시간 근무 후 퇴근 (휴게시간 부여X)..입법 예고 되어 있어서.
2안.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자율적 휴게시간 부여 협의
- 09:00 ~13:30 근무로 변경 후 자율적 휴게시간 30분 부..이때 휴게시간을 12:59~13:29분으로 하고
13:30분에 퇴근하면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계속 근무 후 퇴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면제 후 퇴근하는 내용의 법개정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2안으로도 가능하고,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는일을 본적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문제를 삼은적이
있었지만 실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리적으로는 정확히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행 행정해석 상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실무지침상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상 개선지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곧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2번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