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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09:00~13:00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킬때 근무 성격 상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안. 4시간 근무 후 퇴근 (휴게시간 부여X)..입법 예고 되어 있어서.

2안.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자율적 휴게시간 부여 협의

- 09:00 ~13:30 근무로 변경 후 자율적 휴게시간 30분 부..이때 휴게시간을 12:59~13:29분으로 하고

13:30분에 퇴근하면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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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계속 근무 후 퇴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면제 후 퇴근하는 내용의 법개정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2안으로도 가능하고,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는일을 본적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문제를 삼은적이

    있었지만 실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리적으로는 정확히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행 행정해석 상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실무지침상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상 개선지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곧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2번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