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식당 면접볼때 가능한 오래하고싶고 특별한 별일 생기는거 아닌이상 계속할거 같다고 면접 봤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자기들은 11개월밖에 계약을 못한다고 하고 그다음은 또 할지는 저에 판단이라고 하셧는데 퇴직금 안주려는 하는겨 느껴지고 실제로도 제가 6개월만하고 일이 생겨서 그만두려고하는데 근로계약 11개월 꼭 다 챙겨야하는 의무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11개월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나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등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나 이 역시 계약상 책임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강제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1개월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단순퇴사라면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목적이 느껴지긴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시면 누구든 퇴사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 사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되며, 사직일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만두시겠다는 의사를 빠르게 사업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