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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1.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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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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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상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로시 정액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정액금이 법정산정 금액보다 많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한, 주5일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또는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으로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 근로계약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휴일 및 토요일에 8시간 근로 시 "2,916,667원/209시간*8시간*1.5=167,46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