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서류문의 알려주세요!
재개발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자입니다
(미등기상태)
은행에서 사용승인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분준공인가증을 보내주더라구요
혹시 두 서류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재개발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자입니다
(미등기상태)
은행에서 사용승인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분준공인가증을 보내주더라구요
혹시 두 서류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 동일한 문서로 보이는데 해당 은행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서와 부분준공인가서는 다른 종류의 서류입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사용승인서인데 부분준공인가서의 경우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의 소관업무이므로 부분준공인가서로 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동별로 준공이 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시설들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입주를 먼저하기위해 부분 준공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부분 준공인가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분 준공인가일이 사실상의 입주가능한 날이되고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되므로, 부분준공인가증은 사용승인서와 유사한 서류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승인서와 부분준공인가증은 다릅니다.
,사용승인서란
정식 명칭은 사용승인서, 또는사용검사필증 입니다
건축물의 전체 준공 후, 해당 건물이 정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행정기관이 승인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는 주로 이 서류를 통해 건물의 실질 준공 상태를 확인하려 합니다
,부분준공인가증이란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일부 건물이나 구역이 먼저 완공되었을 때,
건물 전체가 완전히 준공된 상태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은행에 따라 대출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 + 부분준공이라면, 일부 은행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부분준공인가증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시공사 확인서나 입주가능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 등으로 보완서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준공인가증과 사용승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부분준공인가증은 공사 일부 구간만 사용하기 위한 인가를 말하며 사용승인서는 건축물 전체가 준공되었음을 승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건축물의 법적 안정성,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체 건축물이 완공되고 정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사용승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