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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받다 사망하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는건가요?

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받다가 사망하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나요??

아니면 자식들이게 연락이 가서 주택에 대해서 여부를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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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없이 동일한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여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방식인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배당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고,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하여 매각 및 배분 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 받다 사망하면 남아 있는 연금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 귀속이 되며 자녀에게 주택까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중에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일시중단되게 되나, 배우자의 경우 연금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인계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연금 설정방식에 따라 다른데 , 최초 주택연금이 저당권 방식이였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확보한 경우 승계가 가능하고, 이는 사망을 한 뒤 6개월 이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방식으로 수령중 사망시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 보장하고,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는데, 연금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더 비싸서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자녀들에게 상속 되고 주택은 공사의 귀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한번 문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