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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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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하루 일당씩 받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아웃소싱으로 일용직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없이 3.3% 떼고 하루하루 입금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조사해 달라고 하려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돈을 받은것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만약 아우소싱업체에서 페업을 하거나 다른 상호로 사업자로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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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업을 하였거나 다른 사업자를 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3.3%로 공제하고 지급받앗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