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팀원 한분이 매너 없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상태에 당사자들은 자진퇴사로 도망가고
팀장인 저만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이 뭔 징계인지 싶지만요 ㅋㅋㅋ
5인 미만 회사는 당일 퇴사해도 30일간 보류 이런거 불가능하다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게 배신 당해서 당일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는 당일 퇴사해도 30일간 보류 이런거 불가능하다던데요. 맞는 말인가요?회사에게 배신 당해서 당일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5인미만도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당일퇴사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의 적용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부담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기준).
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에 대해서 보호 받으므로 언제든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마, 이 경우 회사가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폭행을 하거나, 임금체불 등 먼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를 해도 되지만, 회사의 허가 없이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30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부분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신다면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