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간 물류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요일: 일요일 ~ 목요일
계약상 근무시간: 18시 ~ 익일 07시
실제 퇴근시간: 평균 05시~06시 (배송 종료 후 퇴근)
근무 흐름:
18시 출근 후 23시까지 물류 업무
23시 이후 트럭 적재 및 배송
배송 완료 시 현장에서 퇴근
식사 및 휴게:
20시경 20~30분 식사 후 바로 근무
최근에는 출근 전 식사하도록 지시받아(일하다 서면으로) 18시~23시까지 연속 근무
휴게시간은 눈치껏 담배 피는 정도이며, 명확하게 보장된 시간 없음
계약서상 명시사항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정해진 시간대 없음)
수당 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임금체계: 포괄임금제 적용 중
문제점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특히 연속 근무 시 무휴게)
실제 퇴근시간 기준 연장근로 발생에도 추가수당 없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미지급)
연차 사용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물류팀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배송팀 담당자 및 영업부장이 강하게 거절
“영업팀은 연차 못 쓴다”는 말로 묵살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보장이나 연장근로 미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고 싶고 신고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올수있게 조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있던 CCTV영상은 회사보관 되어있고 몇일까지 보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파일 등 증거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라 수당 미지급시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를 안오게 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안하고는 회사 마음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모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사용제한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출석 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