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신 합의서 쓰는거 법적 효력 있나요?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 대신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런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 합의서에는 가족들도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나 법적 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라는 형식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년 미만으로 체결하는게 가능하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위법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에 퇴직금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노사 자유이나, 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