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A와 B가 대화를 하다 A가 B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설은 공연성? 이 없기 때문에 죄사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인지요?
다른 방법으로 벌을 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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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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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대화 중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른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대일 대화라면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둘 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