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떤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떤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내용이 이직회사의 연봉협상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검토를 선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의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에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지키셔야 합니다.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