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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각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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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차로 분류된다는걸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둘다 인도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갓길주행이 원칙인걸로 아는데 자전거나 킥보드 거치대는 항상 인도에 있는것같아서요. 원칙대로라면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뺄땐 손으로끌고 도로나가서 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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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자전거나 원동기 전용 도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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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