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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제가아는 지인이 최근에 인턴계약을 체결했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해서요 수습기간3개월에 12개월계약직같은데 인턴이래요 이럴떄 퇴직금이 없어도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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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인턴계약이던 계약직이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앞의 3개월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또는 인턴기간 3개월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법상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 이야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근무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니 다시 한번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지 물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퇴직금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도 직원처럼 일을 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년에는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합산하여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턴, 수습 등 형식적인 용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