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사 통지를 한달전에 못하면 한달 채우고 그만둬야 하나요?
제가 6개월 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퇴사통지는 한달전에 해야한다 안할시 그만둔다고 말한 날부터 한달 채우고 그만두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한달 꼭 채우고 그만둘 수 있나요? 이직을 해야하는데 2주뒤나 1주일뒤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길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은 못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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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 통지 후 반드시 한달 간 근무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1~2주 뒤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계약서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