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 6년째 다니고 있고 이번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인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주택 2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와 제가 6:4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제 지분 임대료는 156 만원이나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니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은 100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 없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