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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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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 6년째 다니고 있고 이번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인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주택 2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와 제가 6:4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제 지분 임대료는 156 만원이나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니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은 100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 없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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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