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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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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하고 오늘 안에 취소해도 되나요?

너무 비싼거같아서 취소하고싶은데

이러면 청약점수 날아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취소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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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 내에 가능하며 청약 시스템에서 직접취소하거나 오프라인 청약은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당일 바로 취소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취소하게되면 청약통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재당첨 제한 등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다던가, 변심이 있을 경우 청약기간과 시간안에 취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되니 꼭 청약기간과 시간안에 취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전 청약취소 및 수정은 가능합니다.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통장 효력도 유지됩니다.

    청약이 당첨되었으면 계약진행 상관없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비싼거같아서 취소하고싶은데

    이러면 청약점수 날아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취소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청약을 신청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청약점수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후 취소를 한 경우 일정기간 청약기회가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청약을 포기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이 할수없고 재당첨 기간도 지역에따라서 5~10년 동안 청약을 할수가 없으니 포기를 하실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하시고 당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 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지만 당첨되지 않고 당일 취소 시 불이익은 없으니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